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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第9条
1.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2.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1.일본국민은 정의과 질서를 기조로한 국제평화를 성실으로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을 행사하기는, 국경분쟁 해결할 수단으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하겠다.
2.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의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것을 보지하지 않겠다. 국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イサンハン ピョホニ イッスルチド モルラヨ、ヨンソヘ ジュセヨ。
憲法前文とこの条文が在るが為に例え戦争したくても出来ないのだな。お陰で兵隊に、戦争に、戦場に行かなくて済んでいるのですね。